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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신번호 등록
이용안내
- 개정 전기 통신사업법 제 84 2제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문자 발송시 발신번호가 법에 위반되는 경우 문자전송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
- 등록 가능한 발신번호의 개수는 최대 10개입니다. 발신번호 없이 문자 전송 불가.
- 일반번호의 경우 17개 지역번호(02, 031등)을 앞자리에 포함한 번호만 허용.
- 전국대표번호 8자리만 입력 허용. 030,050번호의 경우 12자리까지 허용.
- 휴대폰 번호가 아닌 발신번호의 경우 "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(이용증명원)"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(이용증명원) 제출
- 발신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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